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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유형
입법 
담당부서
임금복지과 
전화번호
02-2110-7413 
담당자
고민진 
등록일
2009-12-31 
 

노동부공고 제2009-296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1. 개정이유

 ㅇ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에 따라 통합·이관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제1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임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임금복지과(☎ 02-2110-7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18)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노동부 근로기준국 임금복지과

   ○ 팩 스 : 02) 507-1709 

첨부 :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설명자료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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