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안전검사 고시 일부 개정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안전보건지도과
- 전화번호
- 02-6922-0940
- 담당자
- 서상훈
- 등록일
- 2010-01-08
노동부 공고 제2010-19호
「안전검사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8-81호, ‘08.12.3)」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8일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