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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4-202-7563 
담당자
김주택 
등록일
2015-02-27 

고용노동부공고 제2015-70호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3047호, 2015. 1. 20. 공포)됨에 따라 체당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방법을 개선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 근로자(안 제7조)


1) 법률 개정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 등이 있는 경우”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확대된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종국판결 등에 관한 신청을 한 퇴직근로자로 함


나. 무면허 건설업자에 대한 소액체당금 사업주 기준(안 제8조)


1)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건설공사 총액에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곱하여 납부함에 따라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도 부담금이 납부되고 있으나, 대부분 무면허 건설업자는 가동기간 6개월이라는 체당금의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면허 건설업자 소속의 근로자는 체당금 지급 대상에서 대다수가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무면허 건설업자가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소액체당금의 사업주 기준에 대해서는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 또는 공정 등을 도급한 직상의 수급인인 건설업자의 가동기간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되었던 체불근로자에게도 소액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생계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소액체당금의 청구기한(안 제9조제1항)


법률 개정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 등이 있는 경우”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확대된 체당금의 청구기한을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함


라. 체불 임금등의 증명 및 소액체당금에 관한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20조제1항․2항)


법률 개정으로 체불 임금등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 등이 있는 경우”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동 업무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위임․위탁함


마. 체불 임금등의 증명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


법률 개정으로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업무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신설된 소액체당금의 지급 및 대위권 행사를 위해 체불근로자의 소송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판결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바.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안 별표 1)


1) 현행 상시근로자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함에 따라 특정한 날에 따라 상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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