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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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3
- 담당자
- 김주택
- 등록일
- 2015-02-27
고용노동부공고 제2015-71호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