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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2
- 담당자
- 박신원
- 등록일
- 2015-04-0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5-12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041호, 2015.1.20. 공포·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육아휴직 사용 후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방법을 개선하고,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 일정 기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우대지원을 배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과 6개월에 나누어 지급하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을 육아휴직 1개월 사용 후 1개월 분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에 나머지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함(안 제29조)
나.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대상으로 “대규모기업 근로자 중 45세~49세 근로자” 및 “육아휴직자”를 추가함(안 제43조)
다. 육아휴직 급여 중 복직 후 지급비율을 15%에서 25%로 높여 복직 후 사후지급 비율을 확대함(안 제95조)
라.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하고자 함(안 제145조)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5.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2-7352, FAX 202-8038, e-mail: sinwonpar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