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체당금 상한액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4
- 담당자
- 김건중
- 등록일
- 2015-05-29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5 - 178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6월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