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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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한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0
- 담당자
- 이종구
- 등록일
- 2015-06-16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5 - 191 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55호)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