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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한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4-202-7560 
담당자
이종구 
등록일
2015-06-16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5 - 191 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55호)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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