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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4-202-7556 
담당자
신용범 
등록일
2015-09-0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0.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퇴직연금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2-7557, 202-7556, FAX 044-202-807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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