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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4-202-7556 
담당자
신용범 
등록일
2015-09-0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


이 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0.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퇴직연금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2-7557, 202-7556, FAX 044-202-807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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