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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 금액 고시 개정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4-202-7556 
담당자
신용범 
등록일
2015-09-0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 금액”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5년 9월 22일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퇴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복지과(전화번호: 044-202-7557, 202-7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팩스번호: 044-202-807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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