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066
- 담당자
- 김용식
- 등록일
- 2015-11-04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5-318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등 4개의 고용노동부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