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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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고시 개정(안) 공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3
- 담당자
- 김주택
- 등록일
- 2015-12-11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현행 근로자 보수총액의 0.08% 에서 0.06% 로 인하 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