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근로기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30
- 담당자
- 추규봉
- 등록일
- 2016-03-14
고용노동부공고 제2016-95호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