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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진폐업무 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703
- 담당자
- 양병옥
- 등록일
- 2016-04-1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131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진폐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진폐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