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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703 
담당자
양병옥 
등록일
2016-04-1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132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진폐건강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고시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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