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업보건과
- 전화번호
- 044-202-7739
- 담당자
- 박선아
- 등록일
- 2016-05-04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167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3-49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