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 전속성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705
- 담당자
- 김윤섭
- 등록일
- 2016-05-18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 - 17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25조제6호의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및 같은 조제9호의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