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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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직업능력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2-7296
- 담당자
- 박상원
- 등록일
- 2016-05-20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6 - 178 호
'국가기술자격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