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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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재공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업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2-7733
- 담당자
- 서재민
- 등록일
- 2016-08-26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286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4-164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