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336
- 담당자
- 서두원
- 등록일
- 2016-09-29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312호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