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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업보건과
- 전화번호
- 044-202-7743
- 담당자
- 윤현욱
- 등록일
- 2016-10-05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4-65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사업주 및 위탁교육기관의 교육방법을 구체적 명시하여 사업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전보건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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