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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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56
- 담당자
- 신용범
- 등록일
- 2016-10-1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326호
「근로복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