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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유형
입법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4-202-7556 
담당자
신용범 
등록일
2016-10-1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326호




「근로복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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