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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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8
- 담당자
- 김진실
- 등록일
- 2016-12-22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안)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40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의하여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