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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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고시안 공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76
- 담당자
- 한덕수
- 등록일
- 2016-12-22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유산‧사산휴가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라 한다)의 상한액을 고시함에 있어 그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