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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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예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2-7376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16-12-3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430호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2015-93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