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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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직업능력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2-7294
- 담당자
- 김영덕
- 등록일
- 2017-01-1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4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말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