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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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근로기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30
- 담당자
- 이은상
- 등록일
- 2017-01-20
공인노무사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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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공인노무사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