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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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를 위한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등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069
- 담당자
- 정석훈
- 등록일
- 2017-02-13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를 위한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