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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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노사관계법제과
- 전화번호
- 044-202-7608
- 담당자
- 이지영
- 등록일
- 2017-06-1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224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6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