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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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705
- 담당자
- 김윤섭
- 등록일
- 2017-07-14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26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고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