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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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업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2-7733
- 담당자
- 서재민
- 등록일
- 2017-10-1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352호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6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