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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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0
- 담당자
- 김보경
- 등록일
- 2017-10-3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362호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