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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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4
- 담당자
- 박형서
- 등록일
- 2017-11-2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381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밀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고용노동부 장관
*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