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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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시(안) 공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717
- 담당자
- 성여선
- 등록일
- 2017-12-19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43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