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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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705
- 담당자
- 성여선
- 등록일
- 2018-12-17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안)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45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45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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