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images/sub/img_sub_visual1.jpg)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업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2-7733
- 담당자
- 서재민
- 등록일
- 2018-12-1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461호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9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9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