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images/sub/img_sub_visual1.jpg)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 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2-7376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18-12-18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470호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 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62호)를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 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62호)를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