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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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사회적기업과
- 전화번호
- 044-202-7421
- 담당자
- 이민정
- 등록일
- 2019-01-31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 – 68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