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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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금액'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4
- 담당자
- 박형서
- 등록일
- 2019-02-1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 - 93호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금액”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금액”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