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images/sub/img_sub_visual1.jpg)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2
- 담당자
- 남혜림
- 등록일
- 2019-03-20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 - 148호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