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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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717
- 담당자
- 이승창
- 등록일
- 2019-12-16
고용노동부고시 공고 제2019 - 49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