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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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705
- 담당자
- 성여선
- 등록일
- 2020-06-08
고용노동부공고 제 2020 – 24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 및 시행령 제125조제10호에 따른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제정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 및 시행령 제125조제10호에 따른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제정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