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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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84
- 담당자
- 최은영
- 등록일
- 2020-12-0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468호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elle1981@korea.kr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elle198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