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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고시안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추진단 
전화번호
044-202-7195 
담당자
송주현 
등록일
2020-12-11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 – 475 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추진단
- 전자우편: songjoohyun@korea.kr
- 팩스: 044) 216-624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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