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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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 전화번호
- 044-202-7787
- 담당자
- 이혜진
- 등록일
- 2020-12-14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487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