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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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3
- 담당자
- 박진우
- 등록일
- 2020-12-16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0- 495 호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고용보험법」및「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에 따라 심사청구 대상을 추가하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참석위원의 안건검토량이 10건을 초과하는 경우 안건검토수당 추가 지급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심사·재심사 청구 대상 추가(안 제1조, 제2조, 별지 제4호서식)
나. 「고용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명칭 변경(안 제9조 및 제31조)
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및 고용보험심사협의회 안건검토수당 조정(안 별표 1)
라. 오탈자 및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29조의 2, 제30조제1항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12월 2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bakjy@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고용보험법」및「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에 따라 심사청구 대상을 추가하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참석위원의 안건검토량이 10건을 초과하는 경우 안건검토수당 추가 지급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심사·재심사 청구 대상 추가(안 제1조, 제2조, 별지 제4호서식)
나. 「고용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명칭 변경(안 제9조 및 제31조)
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및 고용보험심사협의회 안건검토수당 조정(안 별표 1)
라. 오탈자 및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29조의 2, 제30조제1항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12월 2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bakjy@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