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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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703
- 담당자
- 정구봉
- 등록일
- 2020-12-1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50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2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202-7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2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202-7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