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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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703
- 담당자
- 정구봉
- 등록일
- 2020-12-17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공고문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 - 513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 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3조 등에 의한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2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202-77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 - 513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 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3조 등에 의한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2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202-77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