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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안)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전화번호
044-202-7380 
담당자
신영은 
등록일
2020-12-18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504호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반대의견(사유 등 포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시는 곳
○ 주 소: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팩 스: 044) 202-803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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