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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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8
- 담당자
- 정리사
- 등록일
- 2020-12-18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501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